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루다 인도네시아 152편 추락 사고 (문단 편집) === 조사 결과 === * 23번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으로 인해 관제사는 152편을 표준 접근절차와 달리 활주로 남쪽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였는데, 차트를 참고하여 활주로 북쪽 접근하던 조종사는 관제지시와 차트 사이에서 착오를 일으켰다. * 23번 활주로 이륙과 05번 활주로 착륙이 이뤄지는 폴로니아 공항의 관행은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* 사고 당시의 시정은 500m로 ILS 계기접근 착륙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시정 800m에 미달했음에도 활주로가 폐쇄되지 않았다. * 운항관리자는 조종사들과 도착지 기상정보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았다. * 동일한 공역에 동일한 숫자코드의 항공편이 존재함으로써 비행 안전상에 위험을 초래했다. * MEDAN ATC의 업무는 최소 60명이 필요한 수준이었으나 실제 충원은 37명에 불과했다. 게다가 관제사들은 위기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. * 관제사는 최초 선회 벡터 지시에서 콜사인을 잘못 호출하는 실수를 하였다. 이후 다시 벡터를 지시하면서 표준절차와 달리 좌선회한 후 항공기의 우측에서 로컬라이저 신호를 인터셉트한다는 점을 고지하지 못하였다.[* 표준절차를 따르면 좌선회한 후 항공기는 계속 좌선회하여 항공기의 좌측에서 로컬라이저 신호를 인터셉트한다.] * '''접근관제사와 조종사는 벡터 유도 과정에서 좌선회와 우선회 사이에서 계속 혼란이 일어났으며''' 처음의 잘못된 콜사인을 제외하고도 5번의 선회지시가 152편에 내려졌다. 하지만 '''가루다 152편은 제때 선회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.''' * 폴로니아 공항에 대한 최소 유도 고도[* Minimum Vectoring Altitude]에 대한 차트가 부정확하여 필요한 고도보다 1000피트나 낮게 설정되어 있었다. * 152편은 접근절차와 관제 지시에 따라 최소 유도 고도 '''2,000피트를 유지했어야 하지만 1,550피트까지 하강하여 추락하였다.''' 2,000피트 아래로 내려간 원인으로 '''조종사가 자동조종장치의 고도 설정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다.''' * 비행기록장치에는 '''GPWS 경고가 정상'''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었으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에는 어떠한 '''경고음도 녹음되지 않았다.'''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